“탁은주씨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규명위가 조사에 착수했던 사건과 관련,‘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사체 발견 당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못했고,긴 시간이 흐른 뒤 실시된 위원회의 조사로는 탁씨의 행적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낼 수 없었다.”면서 “탁씨의 사망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탁씨가 재학 당시 동아리 회장직을 맡아 학내외 집회에 자주 참여했고,행방불명 당시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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