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지원 천 전도사 석방
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천씨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난달 24일 인민폐5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0여일의 항소기간이 끝나 석방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천 전도사는 “중국측에 압수됐던 여권을 찾아 비자문제를 해결하고,약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2002-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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