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족 건강관리 -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 및 투약받은 최근 진료내역(3개월분)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한 뒤 처리결과까지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급여 적용일수가 365일로 제한됨에 따라 장기 질환자나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족들의 진료일수를 안방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이 늘고 있다.현재 128만명의 회원이 이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업무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보험료 과오납,환불신청 ▲보험료 고지서 재발급 ▲납입증명서 발급 ▲건강검진 신청 ▲보험부담금 보상·환급금 신청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등이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통해 가입신청-본인회원가입-약관확인-ID,비밀번호 작성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02)327-9674
200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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