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절대평가’ 최소선발인원 규정 폐지 감정평가사 수험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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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5 00:00
입력 2002-08-05 00:00
감정평가사 시험 수험생들이 출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울고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제도가 ‘상대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 규정이 삭제됐고,출제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인기준도 없어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선진국 수준의 자격증 보유자를 배출한다는 취지로 각종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손질을 가했다.

이에따라 감평사 시험은 90년 이후 매년 평균 100여명을 선발해오던 것을 2000년부터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바탕으로 30%씩 증원해 지난해에는 183명을 뽑았다.

지난해까지 최종 합격자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시키고,합격기준 이상인 자가 130명에 미달하면 고득점자 순으로 176명을 합격시킨다.(2001년 기준)’는 혼합 상대평가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소선발인원 규정이 없어진 ‘순수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바뀐 규정을 지난해 시험에 적용하면 합격자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소인원 규정’이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의미다.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러나 절대평가방식을 유일하게 채택했던 제5회 시험(94년)에서 기존의 5분의1수준에도 못 미치는 19명의 합격자가 배출돼 절대평가방식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해가고 있다.

25일로 예정된 2차시험을 준비중인 강모(30·서울 신림동)씨는 “출제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평가의 시행은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 성모(28·여)씨는 “많은 노력을 헛되게 하는 외부요인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감평사 시험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 관계자는 “출제문제의 난이도는 출제위원들에게 달려 있으며,선발인원 정수를 명문화할 대책도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그러나 불안해 하는 수험생들의 처지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시행을 대행하는 감정평가협회(협회장 송태영)관계자는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적정한 수준에서 선발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며 수험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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