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국영銀 ‘달러인출’ 금지
수정 2002-08-05 00:00
입력 2002-08-05 00:00
알레한드로 아추가리 우루과이 경제장관은 2대 국영은행의 달러화 예금 3년간 동결,은행업무 중단 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비상조치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상조치안은 현재 우루과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히고 의회에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의회는 48시간 내 표결에 부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조치안에 따르면 방코 델라 레푸블리카와 방코 이포테카리오 등 2대 국영은행의 예금주들은 앞으로 3년간 달러화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달러화 예금의 25%는 1년 후,35%는 2년 후,나머지는 3년 안에 동결조치가 해제되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된다.민간은행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 은행 휴무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연장된다.우루과이 정부는 예금인출 쇄도로 은행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지난달 30일 24시간 동안 은행업무를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다시 연장했다.
아추가리 장관은 IMF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까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국에 15억달러의 단기 차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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