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사촌 동의 장기기증 할수있다
수정 2002-08-05 00:00
입력 2002-08-05 00:00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모 등 선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가 있어야장기를 기증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차순위자(형제자매,4촌)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신속한 뇌사판정을 위해 판정위원 3분의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판정이 이뤄지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7∼10명에서 6∼10명으로조정,4명의 위원만 출석하면 뇌사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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