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익사 부모책임 더 크다”서울지법 원고 일부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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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3 00:00
입력 2002-08-03 00: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린이 익사 사고에서 시설관리자보다 부모의 주의·감독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6부(부장 李弘權)는 2일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초등학생 4명의 부모 성모(39)씨 등이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에 위험표지판과 철조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만 수영금지구역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들이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면서 “피고의 배상액은 손해액의 35%로 제한,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동행하지 않았고 보호자로 따라간 성인 2명이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해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펴지 못한 정황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도 상당부분물은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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