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장려위해 관련법 정비 힘쓸것”국내 첫 특허법학박사 이재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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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3 00:00
입력 2002-08-03 00:00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개발,즉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관련특허법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재성(46) 사무관은 오는 16일 한남대에서 특허법 박사학위를 받는다.이제까지 특허법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심판분야에서 1명이 나왔지만 특허법 조문을 연구 분석한 사람은 이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논문에서 ‘직무발명’을 집중 조명했다.이씨는 “지금까지 발명의 중심축이 개인이었다면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기업 등의 지원을 받으며 다수가 협력해 창조·개발하는 ‘직무발명’의 역할이 중대해진다.”면서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직무발명은 67.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직무발명제도를 정립,발명가와 지원자에 대한 이익분배를 공정히 함으로써 개발과 투자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통허청에서 ‘의지의 한국인’으로 통한다.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졸업 후 학업을 중단했던 그는 중학교 검정고시(76년)를 거쳐 80년 9급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나 81년 고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사표를 내고 대학에 진학했다.이어 84년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87년부터 특허청에서 일해왔다.이씨는 96년 한남대에서 ‘특허법상 보정제도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번에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특허법학 박사를 취득하게 됐다.

이씨는 “배움에 대한 갈증과 공직에 대한 사랑,가족들의 배려가 오늘의 결과를 가능케 했다.”면서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수 있도록 특허법을 정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8-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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