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색 표기 인종차별”인권위,KS규격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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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에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표기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와 가나 출신 커피딕슨 등 외국인 4명이 “크레파스의 색상 이름이 피부색을 차별하고 있다.”며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1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살색’ 이름이 “황인종이 아닌 인종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등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한국산업규격은 1967년부터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51가지로 지정하고 있는데,이 가운데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엷은 오렌지색을 ‘살색’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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