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색출 착수
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난 임대사업자 가운데 임대료 불성실신고혐의가 짙거나 영세상인에게 상가를 임대한 1000여명을 우선 선정,이르면 이달 중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세무서별로 지난달 말 부가가치세 신고때 파악한 상가건물의 임대계약 내용과,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일일이 대조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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