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건축민원 유선통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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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마포구가 1일부터 ‘건축민원 유선 통보제’를 운영한다.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2∼3일전 담당 팀장이 건축주에게 직접 전화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는 처리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행정으로 급행료,뒷돈 거래 등 건축민원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통보한 내용은 ‘통보일지’에 상세히 기록,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건축관련 각종 상담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건축주)은 공문서 도달전에 민원처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시간 및 경비절감이 기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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