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회피목적 임대료 부당인상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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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1 00:00
입력 2002-08-01 00:00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개를 전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기준 등이 공개될 경우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법 적용대상 상가의 기준과 임대료 인상한도 등 주요 기준에 대한 정부측 시안이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임대료 부당인상 등의 부작용이 재발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설치한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적절히 가동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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