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 내년부터 합법화
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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