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 내년부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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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내년부터 동성애 사이트나 진보적 통일방안,징집 반대 등을 논의하는 사이트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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