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사직강요 부당”대법 판결…유사소송 잇따를듯
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0일 김모(34·여)씨 등 A보험사 전직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 대해 정당한 해고 사유나 징계 절차가 없었고,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관계자는 “사내부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첫 사례지만 이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부당해고라고 판단한것일 뿐 원고들이 사내부부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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