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제주지사 성희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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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여성부장관)는 29일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여성)이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제주도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개선위원들의 현장조사 등 심층·보강 조사결과,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 내 3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25일 우 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었다.이어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은 우 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했었다.

황수정기자 sjh@
2002-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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