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환경피해 자치단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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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상하고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신창현)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602명이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와 공장·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화성시는 공장·아파트시공업체와 함께 1억 8669만 842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아파트가 한일제관㈜과 인접해 있어 악취·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외면하고 피해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화성시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아파트건설업체인 신명산업개발㈜은 아파트 건축부지가 주거환경 오염업소와 인접해 있는데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분양시 조감도에서 공장을 삭제하는 등 입주자를 속인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위원회는 한일제관㈜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에서 측정한 악취가 3도(허용기준 2도),소음이 소음환경기준(주간 55㏈,야간 45㏈) 및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50㏈)을 모두 초과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물어 배상토록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환경 피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 라며 “앞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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