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수도권 적용대상 임대료 1억4000만원이하 유력
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현재 법무부등 관련부처에서는 법적용 대상 기준으로 지역별로 임대료 분포를 하위 70%까지 또는 하위 80%까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29일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에서 상가를 빌려 사업하는 사람 3만1031명을 조사했다.이 자료는 이르면 올 11월 시행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범위,임대료 인상한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70%까지를 법적용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 1억1000만원,광역시는 7500만원,기타는 61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가 대상이 된다.80%까지가 기준이 되면 수도권은 1억4000만원,광역시는 1억원,기타는 8000만원 등으로 지역별 평균치를 조금 웃돈다.
90%까지 적용하면 수도권은 2억1500만원,광역시는 1억5000만원,기타는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조사대상인 상가임차인들은 최근 점포 재계약시 85.2%(보증금)와 67.2%(월세)가 임대료에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조사대상의 1%(보증금)와 2.7%(월세)는 임대료가 오히려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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