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원/ 한나라 심재철, ‘위장 전입’ 송곳 질의
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심 의원은 ▲지난 79년 실제 거주한 대현동 무궁화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81년으로 연기하면서 무주택자로 분류돼 80년 잠원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85년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는 반포동 아파트에 2개월 20일간 위장전입한 점 ▲분양권자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87년 목동 아파트에 위장전입한 점 등 구체적인 사례를 도표까지 만들어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장상 총리서리 부부의 행각은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1세대1주택’,‘의무거주기간’ 등의 규제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이 사례들은 위장전입을 했다는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정을 대리하는 국무총리가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 투기를 일삼았다면 앞으로부동산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왜 이 때에 복부인 총리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천기자
2002-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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