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279억원 결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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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경기도가 지난해 갖가지 사유로 징수하지 못해 결국 결손처리한 지방세가 27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미납부로 결손처리된 지방세는 모두 279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2억 5000만원,공동시설·지역개발 등 목적세가 1억 8000만원,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274억 90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51억 5000만원,납세시효(5년) 만료 64억 9000만원,공매시 무배당 56억 2000만원,행방불명 4억 5000만원,사망 및 국외이주 등 기타 2억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6700만원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결손처리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마다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손처리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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