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부정사용액 신고일 상관없이 보상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약관 개선안을 마련,카드사들의 약관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규정을 없앤 것은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두 달이 넘도록 카드 분실 및 도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다만 회원의 ‘무죄’입증 책임을 신고시점 60일 이전 부분은 카드사가, 60일 이후 부분은 회원이 각각 지도록 했다.분실·도난 장소가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이다.
신고일 이후의 보상에 대한 국내외 차별도 없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분실·도난 신고 이후의 도용금액은 설사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카드사가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신고일이전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구제는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과실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이사 후 주소지 변경을 안한 경우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나 카드를 빼앗긴 경우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숫자 일부를 적어놓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 등이다.강도의 살해 협박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어쩔 수 없이 알려줬어도 ‘본인 과실’로 간주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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