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헌제청 안팎/’신상공개 사실상 형벌’ 판단
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법원이 신상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첫번째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또 다른 벌을 줌으로써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신상공개가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는 신상공개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두고 법률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 기준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헌법의 적법 절차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그러나 신상공개제의 입법취지와 위헌요소가 있다는 판단 사이에서 몹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고,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이라고 의심되는 법제를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위헌제청을 결정한 한기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신상공개제에 대해 헌법합치적 해석을 고려했으나 위헌소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성범죄자의 가족들에게도 일종의 ‘연좌제’식으로 고통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부분 공개에 불과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없으며,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취지에는 강력한 처벌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검사는 “제도를 만들 당시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충한 것이 부분 신상공개였다.”고 밝혔다.또 “부분 공개인 만큼 형벌적 속성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 이중처벌은 아니다.”면서 “이미 공개재판에 의해 확정된 혐의들을 다시 취합해 발표한 것에 불과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도 논할 가치가없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법원이 법 논리만을 내세워 공익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실장은 “법원이 ‘이중처벌’이라는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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