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기’ 日헌법 9조 헌법조사회 개정 추진
수정 2002-07-25 00:00
입력 2002-07-25 00:00
헌법조사회는 5년간의 활동기간을 목표로 지난 2000년 발족했으며 활동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오는 11월 3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조사회는 보고서에서 ▲안전보장 ▲기본적 인권 ▲지방자치 ▲국가통합기구 등에 관한 논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이 가운데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전쟁포기와 육·해·공 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헌법 9조 개정 문제와 관련,일본 국민 사이에서 신중론이 큰 만큼 호헌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002-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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