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식구 봐주기 징계’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그러나 시는 이씨를 자체 징계하는 것 이외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주변에서는 “맑아졌다는 서울시에서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최근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는 이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조달부분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 입찰,낙찰,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상응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 및 자치구,지방공사 입찰에 6개월에서 2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2-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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