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 승무원 휴대품도 검사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그동안 항공사 승무원은 공항 관련 업무종사자라는 점이 고려돼 세관 검사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앞으로는 승무원도 일반 여행객처럼 입국할 때 휴대품 X레이 검사를 받게 된다.검사 대상은 승무원 가운데 10%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세관측은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상당수가 면세범위를 넘어선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 고가품을 대량으로 소지한 22명이 압류 조치를 당했으며,3명은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계속 조사받고 있다.일부 승무원은 동승한 일반 여행객과 밀수를 공조한 혐의까지 드러났다.항공사 승무원은 현재 물품구입 범위가 한 사람당 60달러어치로 제한돼 있다.
윤창수기자 geo@
2002-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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