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 대학까지 교육비·취업알선 지원
수정 2002-07-24 00:00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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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60%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같다.하지만 연금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경우 지난 92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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