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주소 틀려 억울한 옥살이, 20대 수감·해직위기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조씨의 집 주소가 두암동 869의 14가 아닌 896의 14로 적혀 있었다.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조씨는 관내 두암파출소에서 ‘소재지 불능’으로 처리하면서 재판거부로 긴급수배됐다.
한편 조씨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퇴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못박아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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