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33억 부당이득 구속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홈트레이딩 단말기와 10여개에 이르는 가·차명 계좌 등을 이용,모두 470여차례에 걸쳐 H사 주식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33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D증권사 차장 출신 김모(33)씨와 전 K증권 이사대우 김모(38)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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