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인권사랑방은 좌익’ 보도 명예훼손, 한국논단 1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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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2 00:00
입력 2002-07-22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朴國洙)는 21일 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총 등이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잡지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인터넷에 올린 ‘장기복역 양심수들에게 연하장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복역한 것으로 왜곡 또는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과 관련,‘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한 것은 비유가 지나치고 모멸적인 언사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시민단체들은 “한국논단이 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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