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근원적 예방 틀 마련/부패방지위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의미·내용
수정 2002-07-22 00:00
입력 2002-07-22 00:00
부방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선물·경조금 규제방안과 영리행위 제한 등 일반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일선공무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반발,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알선·청탁·인사개입도 금지되고 공무원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해서도 안된다.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영리목적 회사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또 연간 보수의 30%를 초과하는 영리행위는 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무시간중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하며 50만원 초과 강연료도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물론 과도한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성실한 직무수행-정당 및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방해 행위,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해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는 정치활동 등은 금지된다.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문제점- 공무원행동강령의 기본틀만 제시한 만큼 기관별로 오는 10월까지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간 형평성·실효성·현실성 등을 놓고 내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고·청첩장에 직장·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관련 기관이 아닌 언론에 실려도 사실상 고지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부고장에 소속기관을 밝힐수 없느냐.”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