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간배아 복제 기준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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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0 00:00
입력 2002-07-20 00:00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배아 복제 연구가 사실상 허용될 모양이다.두 부처시안 모두 체세포 핵이식의 인간배아복제 허용 문제를 특별기구의 심의·검토사항으로 위임했다.얼마 전까지 과기부와 복지부는 산하 자문위 시안이나 공청회 발표안 등을 통해 체세포 복제의 금지를 명문화했었다.종교계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정부가 명시적으로 배아복제를 금지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인간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배아복제인데,정부가 위험하게도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우리는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정보가 100% 똑같은 복제인간의 탄생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그러나 인간개체 복제는 법률을 제정해 강력하게 막아야 하지만,개체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드넓은 개연성 때문에 인간배아 복제를 법으로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명과학계와 의학계의 주장 또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과학자들이 이처럼 허용받고자 하는 체세포 복제 방식의 인간배아나,연구 허용이 기정사실화된 냉동 잉여배아나 모두 210여 인간장기로 분화하는 배아의 줄기(幹)세포를 얻는 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에서 나온 장기는 이식할 때 거부반응이 없는 완벽한 대체 장기지만,잉여배아에서 나온 장기를 이식할 때 이처럼 거부반응이 없을 확률은 10만분의1 정도라고 한다.거부반응 없는 이상적인 대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수많은 난치병이 치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때,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명시적 인간배아 복제금지의 철회를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부 시안은 동시에 인간개체 복제에 10년형의 엄벌을 명문화하고 있다.우리는 인간개체 복제금지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 시안의 조속 입법을 거듭 촉구하면서,사실상 허용된 인간배아 복제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2-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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