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늘수입 96억 국고손실”
수정 2002-07-20 00:00
입력 2002-07-20 00:00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0년 한·중 마늘협상 합의문엔 한국은 2000년 2만105t, 2001년 2만 1190t, 2002년 2만 2267t의 중국 마늘을 매년 관세할당 방식으로 수입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정부가 보장하는 의무 물량’으로,한국은 국제관례상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최대한도’로 각각 해석했으나 정부가 중국측의 억지논리에 밀려 민간업체가 미처 수입하지 못한 물량까지도 수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도에 1만 300t(39억 8000만원),2002년도에 1만 2497t(56억 3000만원) 등 모두 2만 2797t(96억 1000만원)의 제3국 재수출 결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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