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벤처지정 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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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9 00:00
입력 2002-07-19 00:00
연예계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18일 모 연예기획사가 지난 2000년 10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캐고 있다.

이 기획사는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기술 개발 적격업체’(기술평가기업)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중기청에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연예기획사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때 편의가 따르는 점 등을 중시,인증 과정에 불법적인 로비 등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들의 이른바 ‘주식로비’와 관련,모 연예기획사의 대주주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방송인 5∼6명의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대주주 보유지분 한도초과분을 위장 분산했는지,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차명 관리했는지를 캐고 있다.또 SM엔터테인먼트 주주중 모 지상파 방송사 현직 간부가 가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조사중이다.

박홍환 장세훈기자
200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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