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텍사스 상업·업무시설로
수정 2002-07-19 00:00
입력 2002-07-19 00:00
서울시는 18일 “당초 이 일대를 단란주점·무도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흥·위락시설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존 공창촌을 합법화한다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일대를 관할하는 성북구는 주민공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순환도로에 접한 3개 블록 2400여평에 ‘유흥 및 위락시설’을 권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게 된다.
시는 대신 이 일대에 상업·업무시설을 권장하고 재개발과 함께 무허가 불법 윤락업소의 업종변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일대에서는 윤락업소의 난립을 막자는 서울시 취지와는 달리 윤락업이 합법화된다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땅값이 들썩거리고 매춘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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