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계획 기준 적용
수정 2002-07-19 00:00
입력 2002-07-19 00:00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항만·공항은 입지결정에 앞서 해당 시·군의 발전방향,시설의 확충 가능성,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무분별한 유원지 개발을 막기위해 개발허용 규모를 6000㎡이상에서 1만㎡(3030평)이상으로 확대했다.도시계획시설에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을 추가하는 대신 공중변소와 관망탑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서 3만㎡ 이상의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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