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투자유치 대책’ 내용/도시자본으로 농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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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17일 발표된 농림부의 ‘농촌투자유치 대책’은 풍부한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촌에 자생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세제·금융상 혜택및 규제 완화가 주 내용이어서 관련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시민의 유인책 확대-농림부는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갖는 것을허용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도시민이 회원을 모집,주말농장 및 체험농장을 분양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도시민이 수도권·광역시 이외 면 단위 지역의 농촌주택을 살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또 도시민에게 농촌투자정보 상담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농촌투자유치센터’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에 설치했다.홈페이지는 www.rural-invest.co.kr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농지규모가 2㏊ 미만인 곳)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각종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농림부는 한계농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골프장·놀이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 관리법상 각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외에 비농업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개발사업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도시민의 농업투자 활성화-2000년 기준으로 농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9.9%로 시중금리보다 높다.그러나 도시민 등 비농업인은 농협투자가 불가능했다.농림부는 협동조합 출자분을 도시민 금융상품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농협법을 개정,비농업인도 개인당 조합 전체출자액의 5% 한도 안에서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식품가공산업 활성화-국내 전체 술소비량 가운데 탁주·약주·과실주 등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농림부는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조장 시설규격(탁주·약주 25㎡,과실주 40㎡ 이상 등)을 2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세청과 협의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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