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세절차법 제정촉구/“특별세무조사 폐지하라”
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착수→진행→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2-07-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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