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프락치 공작 공모’ 진실 밝혀야
수정 2002-07-18 00:00
입력 2002-07-18 00:00
진상규명위가 최근 김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그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그러나 그같은 논란과는 별도로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프락치를 고용했고,검찰이 프락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구속했다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또한 진상규명위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을 인용해 김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이 아닌 구타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당시검찰은 하루만에 추락사로 처리했다.
전모씨도 지난해 9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경찰과 프락치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진상규명위와 유가족은 이같은 점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한편이 돼 의문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진상규명위는 이제 김씨 사건을 처리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에 하나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제3자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2-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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