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협의체 구성 요구-인사기준·원칙 협의…단체장 전횡방지 위해
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전국공무원노조는 16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임 단체장의 인사전횡문제는 3기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지침을마련,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인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행정기관에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협의체를 구성,인사기준과 원칙을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토록했다. 또 승진 심사시에는 다면평가제·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노조 추천인사를 일정 비율 참석시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보인사에서는 주요 보직·직위 공모제,순환보직제 등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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