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간복제 금지입법 화급하다
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복지부 시안은 불임부부 치료에 사용하다 남은 냉동 잉여배아 중 5년이 지난 것을 이용하는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했다.대신 핵 제거 난자에다 귀·혀 등의 인체 세포 핵을 융합하는 체세포 핵이식 방식으로 배아를 창출하는 것을 금지했다.이 ‘체세포 인간배아 복제’방식에서 나온 줄기세포의 장기는 잉여배아 방식과는 달리 이식 때 거부반응이 전혀 없다.그래서 우리는이를 금한 복지부 시안에 과학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체세포복제 인간배아를 실험실에서 장기로 키우는 대신 여성 자궁에 착상하면 그대로 복제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우리는 이를 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인간복제 금지를 요체로 하고 있는 이 시안이 빠른 시일내에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생명공학계의 반발,배아의 생명성을 들어 인간배아 연구를 전면 금지하자는 종교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이것이 조속 법률제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슷한 시안을 내놓은 부처간의 갈등으로 법제정이 지연돼서도 안된다.왜냐하면 미국의 클로네이드사 등 인간복제에 집착한 외국회사들이 인간복제 금지법이 없는 우리의 현 상황을 ‘복제인간 첫 출현지’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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