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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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15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요건이 현재 ‘20세 이상 주민 2000명 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됐다.

시는 또 시내 25개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도 구마다 200∼1000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감사제 청구인 자격 중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익활동 수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단체 대표자’로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자치구에 대해서는 모두 3건이 신청됐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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