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조엔대 ‘장롱주식’ 움직인다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시가총액이 4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장롱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내년부터 증권세제가 개정돼 올해 안에 주식을 매각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은 이달 초순 도쿄(東京)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 남성 한명이 “어떻게하면 좋겠느냐.”며 들고 온 주식이 시가 수억엔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매각액의 1.05%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와 매각차익의 20%를 과세하는 신고제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단일화된다.
신고하려면 매각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액을 확인해야 하지만 상속 등으로 취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1년 10월1일 종가의 80%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어 올해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처럼 처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marry01@
2002-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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