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특구 법부터 만들어야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계획은 경제특구제를 도입해 중국 상하이의 푸둥이나 홍콩·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 비즈니스·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적어도 10∼20년이 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국가적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는 너무 안이하다.사업 추진의 근거 법도 없고 마스터플랜도 없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계획이 없이 개별 부처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세부 방안들을 마구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특구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경제특구 도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중국은 지난 1980년 경제특구를 구상하면서 제일 먼저 손댄 것이 ‘경제특구에 관한 조례’(우리나라의 법에 해당) 제정이었다.지금부터라도 법 제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권고한다.법 제정 과정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다음 두가지다.첫째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둘째는 ‘외국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외국기업인과 외국자본을 끌어 모으지 못하는 경제특구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2-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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