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前지검장 불구속기소 검토
수정 2002-07-15 00:00
입력 2002-07-15 00:00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2000년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한종금 파산관재인인 이모 변호사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보유중인 부도어음의 조속 매각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재작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金光洙·57·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2년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원금 1억원만 갚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1억원을 변제한 당시 청탁이 없어 김 전 검사장이 부도어음 매각 과정 개입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때 이건개 당시 대전고검장이 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청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례를 참조,김 전 검사장에 대해 금주초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불구속기소 방침을 적극 검토중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