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전국 어디서나 발급
수정 2002-07-15 00:00
입력 2002-07-15 00:00
행정자치부는 인감대장의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새 주소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앞으로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즉시 가능해진다.
또 서면으로 인감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해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인감증명범 시행령을 개정,연말까지는 개인별 인감의 화상입력을 마무리한 뒤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권욱(權郁) 행자부 자치행정국장은 “연간 5200만통에 이르는 인감증명서를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면서 “전산화에 따라 발급시간도 6∼8분에서 3분 정도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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