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무죄 확정
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는데,친고죄인 강간은 피해자가 재판 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강간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강간치상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혀 원심의 무죄판결 내용을 인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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