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아버지. “”결혼생활 지정”” 입양아 살해
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이혼 경력이 있는 정씨는 지난 94년 야유회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씨와 사귀게 됐으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방해가 되자 산책을 하자며 아들을 도봉구 중랑천으로 꾀어낸 뒤 농약 1병을 억지로 먹여숨지게 한 뒤 하천가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83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당시 1살)을 입양해 키우던 중 사귀게 된 김씨가 ‘피도 섞이지 않은 자식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한다.’며 비아냥대자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김씨와 재혼했으나 불화를 겪은 끝에 헤어졌고 헤어진 김씨가 정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는 바람에 8년만에 덜미를 잡혔다.검찰은 중랑천이 몇번 범람했고 개발됐기 때문에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