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로 공과금 낸다, 11월부터 지로대금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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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2 00:00
입력 2002-07-12 00:00
오는 11월부터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공과금 및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월말 은행 창구가 붐비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이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결제원이 지로 이용기관에서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고객이 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객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은행의 비용절감 및 업무부담 감소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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