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개각/ 장상 총리서리 인준 절차/첫 공식 인사청문회 대상에
수정 2002-07-12 00:00
입력 2002-07-12 00:00
다만 장 서리의 큰아들(29)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데 대해 국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시된다.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11일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제대로 알아본 뒤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소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리 인사청문회 절차는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인 2000년 5월 임명된 뒤 처음으로 밟았지만 법이 아닌,당시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장 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무기명투표를 거쳐 총리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즉각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한 뒤 자료제출 요구,서면질의서 제출 등 12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다.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인준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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