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부인 긴급체포 지방선거 금품살포 혐의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표를 앞둔 지난달 9∼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주민 6명에게 “남편에게 표를 찍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만∼60만원씩 모두 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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