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계약 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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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계약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계약이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 올해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익률 계산방식을 통일한 표준산정방식을 이달말까지 만들기로 했으며,금융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수익률과 직전분기 수익률,자산운용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세법상 최소 유지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서 수익률에 따라 적립액이 큰 차이가 난다.”면서 “계약을 이전할 때 세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고말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이 10%라면 30년뒤의 적립액은 2억 793만원이나 되지만 수익률이 5%라면 적립액은 8187만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매월 받는 연금액도 각각 193만원과 53만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난다.



계약이전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 대상이지만 지난해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된 종전의 개인연금저축과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주병철기자
2002-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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